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의 D호텔 객실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참가인이 피고와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G회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원고에게 양도한 사건입니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환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도 참가인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피고는 환매청구권이 전매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보장수익금 지급의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과 원고의 청구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위탁계약이 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참가인이 수분양자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환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참가인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