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회사는 B회사에게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포기각서와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A회사는 B회사가 3자 합의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수익금과 시설용지 원가공급권을 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했다며, 포기각서와 위임장에 따른 약정을 해제하고 공동사업시행권을 양도 및 명의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D로부터 공장용지 약 19,835m²와 약 46,281m²를 공급받기 위해 각각 66억 원과 154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용지 공급대금으로 합계 89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의 회장 F와 공동대표이사 G이 이 대금 중 27억 원을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B와 D는 2016년 6월 16일 D이 B에게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서와 위임장을 제출하고, 당시 공동사업시행자이던 A회사와 H회사로부터도 같은 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B가 D에게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수익의 45%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16년 7월 5일 B회사에게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각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같은 해 7월 25일에는 공동사업시행자가 원고, 피고, D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시행자도 D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얼마 후 A회사는 2016년 9월 23일 B회사에게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직접 계약과 조성사업 수익금의 직접 배분을 요청했으나 B회사는 2016년 9월 30일 이를 거부하며 A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평택시장은 2016년 10월 12일 A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고 피고, 주식회사 K, J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가 자신에게 수익금과 시설용지 원가공급권을 주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이며, 공동사업시행자 제외 통보 철회 요청을 거부한 것이 위임계약 해지이므로, 자신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포기와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3자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수익금 및 시설용지를 공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각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관련 합의를 할 때는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배분, 권리 양도 등 중요한 내용은 서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나 권리 양도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예: 사기, 강박) 없이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다자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는 각 당사자가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 권리를 요구하더라도, 그 의무가 직접적으로 요구받는 당사자에게 있는지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이와 관련된 권리(예: 수익금 분배권, 특정 용지 공급권)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