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대금 1억 8,224만여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물품의 품질이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B가 계약 당시 이미 물품의 품질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한 뒤 물품대금 1억 8,224만 3,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 미국 F사의 G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과 기술력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했고 주식회사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물품의 품질 차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가 계약 당시부터 물품의 품질 수준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8,224만 3,661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10월 3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B의 물품 품질 문제를 이유로 한 상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항소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자신의 판단 이유를 별도로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물품대금 지급 의무와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계 주장은 민법상의 매매계약의 내용, 특히 하자담보책임 및 상계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제품이 특정 해외 기업 제품과 품질 및 기술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품질 문제 제기와 손해배상 채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시 물품의 품질 기준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나 기술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이를 명시하고 이를 구매자가 인지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발견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통해 대금을 상계하려 할 때에는, 그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 제품의 품질 차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허법원 2021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스포츠 의류 회사 A의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납품 계약 및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판매한 주식회사 D과 그 대표이사 E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이 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표법에 따라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회생 절차를 겪은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회사로, 이 사건 상표권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의류 및 잡화 제조업체로,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의류를 제작하고 판매했습니다. - E: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D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물품을 구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스포츠 의류 회사로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은 의류 제조업체였습니다. 두 회사는 2018년 1월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 의류를 D이 제작하여 A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일부 물품을 제작하여 A에 인도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D는 A로부터 해당 물품을 다시 반환받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A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는 2018년 6월 회생 절차를 시작했고, A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D와의 납품 계약을 해제하고 상표 사용 계약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인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상표 사용 계약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A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리고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후에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품 56,560벌을 주식회사 J에 1억 4,2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A는 D와 D의 대표이사 E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가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A와 D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 및 상표사용계약의 효력, 회생절차 중 피고 D의 담보권 행사 및 채권 상계 주장의 적법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3월 19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D이 회생기업 A의 상표사용계약이 무효임을 알고도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대표이사 E도 업무집행 관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의 회생채권 상계 주장은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변경 및 소멸되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피고들이 J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인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쌍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물품의 일부를 인도하지 않아 쌍방 미이행 계약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A의 관리인이 납품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권리변경):**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을 때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D의 A에 대한 회생채권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등으로 소멸되어,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및 제6항 (손해액의 추정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항은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상표권자의 단위당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6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4.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및 민법 제750조 (대표이사의 책임과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개인도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 D의 회생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와 거래할 경우, 계약 조건과 권리 관계가 회생법의 적용을 받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때는 상표권자와의 계약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고, 상표권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조건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민법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상표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실제 판매 금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8. 8. 31.자로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C이 피고에게 채무면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C의 채무면제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자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된 회사 - 주식회사 C: 원고 A의 채무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권자입니다.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관련된 분쟁에서 2018년 8월 31일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B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며, 관련 약속어음을 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C의 행위가 B에 대한 9억 원(항소심에서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며, 이는 C의 다른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채무면제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특정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무면제가 명시적인 처분문서 없이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 C의 제반 행위(압류 해제, 약속어음 폐기 등)를 종합할 때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채무를 면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의 권리 행사를 종국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심이 인정할 때 절차상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 채무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그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의 제반 행위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채권 일체의 권리 행사를 종국적으로 포기하는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면제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 즉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9억 원 또는 1억 원과 같은 큰 금액의 채무면제는 처분문서 없이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일부 변제를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철회하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행위만으로는 묵시적인 채무면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남은 채권액이 적어 추가적인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했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도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채무면제의 경우 면제의 의사표시가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대금 1억 8,224만여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물품의 품질이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B가 계약 당시 이미 물품의 품질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한 뒤 물품대금 1억 8,224만 3,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 미국 F사의 G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과 기술력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했고 주식회사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물품의 품질 차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가 계약 당시부터 물품의 품질 수준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8,224만 3,661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10월 3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B의 물품 품질 문제를 이유로 한 상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항소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자신의 판단 이유를 별도로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물품대금 지급 의무와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계 주장은 민법상의 매매계약의 내용, 특히 하자담보책임 및 상계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제품이 특정 해외 기업 제품과 품질 및 기술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품질 문제 제기와 손해배상 채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시 물품의 품질 기준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나 기술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이를 명시하고 이를 구매자가 인지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발견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통해 대금을 상계하려 할 때에는, 그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 제품의 품질 차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허법원 2021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스포츠 의류 회사 A의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납품 계약 및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판매한 주식회사 D과 그 대표이사 E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이 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표법에 따라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회생 절차를 겪은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회사로, 이 사건 상표권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의류 및 잡화 제조업체로,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의류를 제작하고 판매했습니다. - E: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D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물품을 구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스포츠 의류 회사로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은 의류 제조업체였습니다. 두 회사는 2018년 1월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 의류를 D이 제작하여 A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일부 물품을 제작하여 A에 인도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D는 A로부터 해당 물품을 다시 반환받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A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는 2018년 6월 회생 절차를 시작했고, A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D와의 납품 계약을 해제하고 상표 사용 계약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인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상표 사용 계약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A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리고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후에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품 56,560벌을 주식회사 J에 1억 4,2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A는 D와 D의 대표이사 E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가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A와 D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 및 상표사용계약의 효력, 회생절차 중 피고 D의 담보권 행사 및 채권 상계 주장의 적법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3월 19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D이 회생기업 A의 상표사용계약이 무효임을 알고도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대표이사 E도 업무집행 관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의 회생채권 상계 주장은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변경 및 소멸되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피고들이 J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인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쌍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물품의 일부를 인도하지 않아 쌍방 미이행 계약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A의 관리인이 납품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권리변경):**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을 때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D의 A에 대한 회생채권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등으로 소멸되어,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및 제6항 (손해액의 추정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항은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상표권자의 단위당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6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4.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및 민법 제750조 (대표이사의 책임과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개인도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 D의 회생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와 거래할 경우, 계약 조건과 권리 관계가 회생법의 적용을 받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때는 상표권자와의 계약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고, 상표권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조건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민법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상표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실제 판매 금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8. 8. 31.자로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C이 피고에게 채무면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C의 채무면제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자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된 회사 - 주식회사 C: 원고 A의 채무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권자입니다.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관련된 분쟁에서 2018년 8월 31일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B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며, 관련 약속어음을 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C의 행위가 B에 대한 9억 원(항소심에서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며, 이는 C의 다른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채무면제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특정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무면제가 명시적인 처분문서 없이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 C의 제반 행위(압류 해제, 약속어음 폐기 등)를 종합할 때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채무를 면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의 권리 행사를 종국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심이 인정할 때 절차상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 채무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그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의 제반 행위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채권 일체의 권리 행사를 종국적으로 포기하는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면제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 즉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9억 원 또는 1억 원과 같은 큰 금액의 채무면제는 처분문서 없이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일부 변제를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철회하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행위만으로는 묵시적인 채무면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남은 채권액이 적어 추가적인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했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도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채무면제의 경우 면제의 의사표시가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