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와 B는 피고인 C, D, E, F, G, H, I, J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AJ라는 회사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로서 용역비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항소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법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분할 및 도로개설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원고들이 AJ와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J는 원고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했으며, 피고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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