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용역비 약 3억 9천 8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사업 양수도 계약상 용역비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의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미지급 용역 대금 약 3억 9천 8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계약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A가 용역 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용역비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없는 용역 계약 해지' 및 '본 사업의 조건 없는 포기' 조항이 기존 용역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 대금 채권까지 포기하는 의미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용역비 약 398,840,3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업 양수도 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 없이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본 사업을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예상되는 분양 수익과 사업권의 대가, 상업시설 지하층 전체 호실의 소유권과 사업권 전체를 인수하기로 한 점, 그리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도 원고에게 용역비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PM 계약 및 MD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 대금 채권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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