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리모델링조합(원고)이 B 주식회사(피고)와의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의 강제집행 중 57,50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불허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며, 용역비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용역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42,866,1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후 원고 조합이 승계)는 2007년 9월 6일 피고 주식회사 B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시공사 선정,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2008년 7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양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합의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원고는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지급받기로 한 용역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2년 2월 24일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57,50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 미이행, 합의해지로 인한 청구권 상실, 용역비 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 용역비 불확정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특히 동의서 징구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2010년 합의해지 시 기존 용역계약의 용역비 지급 조건이 유지되는지 여부, 용역비 지급 및 연체이자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행위허가 미완료로 신축 연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비 자체가 불확정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용역업체에게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조합은 용역업체에 미지급된 용역대금 542,866,148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합의해지 조건 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약속된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리모델링 컨설팅 업무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 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약정으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중도금 지급 등 단계별 지급 시기를 정했으므로, 약정된 시기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동의서 취합'과 '동의서 징구'의 문언적 의미를 구별하여 피고의 업무 범위가 '취합'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지의 효과 및 조건: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기존 계약은 소멸하지만 합의해지 조건에 따라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 불이행 시 기존 용역계약 조건으로 돌아가 처리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의 잔금 미지급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부활시켰습니다.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9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는 원고가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손해배상 지연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20%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이율인 연 15%와 법정 이율인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명확화: 용역 계약 시 업무 범위, 대가 산정 방식, 지급 시기,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취합'과 '징구'와 같이 유사해 보이는 용어도 그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해지 시 조건 명확화: 계약을 합의 해지할 경우, 해지 조건(합의금, 지급 시기 등)과 함께 합의 조건 불이행 시 기존 계약 조건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명확히 약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 잔금 미지급 시 기존 용역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는 약정이 있어 피고가 원래의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 불이행 시 대응: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을 최고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또는 용역대금 감축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을 지연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 주장의 입증 책임: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그 합의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거나 명확한 증거(녹취, 이메일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용역 대가 확정 기준: 용역 대가가 특정 기준(예: 연면적)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 그 기준이 불확정 상태일 때의 정산 방식도 미리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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