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2항).
이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3항).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발령, 2014. 6. 1. 시행) 제2조제1항].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2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2항).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전단).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
항고(抗告)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절차)-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판례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