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등기-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주소의 변경>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민법」 제53조).
변경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등기 및 정관변경-정관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산인은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취임 후 3주일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종결 내용에 대해 청산종결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