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합의서의 특정 조항이 금전채무의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만 적용되는 정지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기일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고, 용역계약에 따른 조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합의서의 조항이 원고가 합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불능 상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유효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판사는 용역대금의 산정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542,866,148원의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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