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1978년에 외국단체로 등록하고, 1999년에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년에 피고들과 K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2년에 교비 불법 전용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지 절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협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학교라는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협약의 서명 주체가 원고가 아닌 L이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협약 해지 통보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