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공판에 참여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재판 불출석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량 부당)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즉,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출석하는 태도는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할 때는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1심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인 K대학교 L병원 간호사가 병원의 배아생성인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하게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아생성인력'을 근로기준법상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지 않아 차별 주장은 기각했으나, 병원의 승진 심사 과정에서 조정계수 적용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원고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5년 K대학교 L병원에 입사하여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체외수정실에서 배아생성인력으로 근무한 간호사. - 피고 학교법인 K대학교: 원고가 근무한 K대학교 L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는 1995년 K대학교 L병원에 간호직 9급으로 입사하여 2024년까지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199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피고 병원의 체외수정실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돕는 배아생성인력으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입사 동기들과 달리 2007년 이후 7급에 머무르며 승진하지 못했는데, 이는 피고 병원이 '배아생성인력'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자신을 차별하거나, 승진 임용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병원에 1명뿐인 배아생성인력임에도 다른 간호직과 동일한 평가군으로 분류되어 일률적·기계적인 조정계수를 적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정 시 평가권자가 원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 원점수는 만점을 받았음에도,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부서에 조정계수가 적용되어 승진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7,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배아생성인력'이라는 직무가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피고 병원의 간호직 승진 임용 과정에서 적용된 '조정계수'가 원고가 속한 단위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승진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1,500만 원(위자료)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750만 원(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20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7,800만 원 청구 중)는 기각되었습니다.3.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배아생성인력' 직무가 근로기준법상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 심사 시, 원고가 속한 체외수정실과 같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단위 부서에 '조정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원고가 아무리 만점을 받아도 승진 후보군에조차 포함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따른 심사를 받을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2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 (평등 대우 및 차별 금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배아생성인력'이라는 직무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아생성인력'이라는 직무는 근로관계 내의 고용상 지위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평가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직원의 승진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승진 임용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객관적 사유 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객관적인 평가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에는 직원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따른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은 소수 인원 부서에 조정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원고가 아무리 높은 근무성적평정 원점수를 받아도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고, 병원 스스로도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승진 시 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이 재량으로 재산상 손해액 7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 근무평정 시스템 이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근무성적평정 규정, 승진 규정, 그리고 조정계수와 같은 평가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 불합리성 기록: 만약 자신의 업무 환경이나 부서 특성상 평가 시스템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메일, 내부 회의록, 다른 직원과의 비교 자료 등)를 수집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문제 제기: 평가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인지한 경우,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모든 소통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업무 전문성 입증: 특정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근무했다면, 해당 전문성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프로젝트 참여 기록, 외부 활동 등)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증명 어려움: 승진 누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급여 명세서, 승진 시 예상 급여표 등)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억 4,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이용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배상신청인 F: 피고인 B의 사기 행위로 인해 1억 4,4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2023년 3월 10일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4일 피해자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F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도박꾼 등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3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고, 피해자가 신청한 편취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피해금 배상 청구는 1억 4,4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배상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 양형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원형사사건 계속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돕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F가 편취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근거 법령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조항들은 배상명령의 범위와 가집행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이 배상할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제3항은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금 1억 4,4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배상책임이 명확한 1억 4,400만 원만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청구는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양형의 재량 범위 및 항소심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사 소송과 별도로 형사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의 존재와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피해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이후에 새로운 양형 참작 사정이 없으면 원심의 형량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은 범죄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공판에 참여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재판 불출석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량 부당)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즉,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출석하는 태도는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할 때는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1심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인 K대학교 L병원 간호사가 병원의 배아생성인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하게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아생성인력'을 근로기준법상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지 않아 차별 주장은 기각했으나, 병원의 승진 심사 과정에서 조정계수 적용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원고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5년 K대학교 L병원에 입사하여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체외수정실에서 배아생성인력으로 근무한 간호사. - 피고 학교법인 K대학교: 원고가 근무한 K대학교 L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는 1995년 K대학교 L병원에 간호직 9급으로 입사하여 2024년까지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199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피고 병원의 체외수정실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돕는 배아생성인력으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입사 동기들과 달리 2007년 이후 7급에 머무르며 승진하지 못했는데, 이는 피고 병원이 '배아생성인력'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자신을 차별하거나, 승진 임용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병원에 1명뿐인 배아생성인력임에도 다른 간호직과 동일한 평가군으로 분류되어 일률적·기계적인 조정계수를 적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정 시 평가권자가 원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 원점수는 만점을 받았음에도,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부서에 조정계수가 적용되어 승진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7,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배아생성인력'이라는 직무가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피고 병원의 간호직 승진 임용 과정에서 적용된 '조정계수'가 원고가 속한 단위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승진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1,500만 원(위자료)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750만 원(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20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7,800만 원 청구 중)는 기각되었습니다.3.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배아생성인력' 직무가 근로기준법상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 심사 시, 원고가 속한 체외수정실과 같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단위 부서에 '조정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원고가 아무리 만점을 받아도 승진 후보군에조차 포함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따른 심사를 받을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2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 (평등 대우 및 차별 금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배아생성인력'이라는 직무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아생성인력'이라는 직무는 근로관계 내의 고용상 지위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평가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직원의 승진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승진 임용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객관적 사유 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객관적인 평가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에는 직원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따른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은 소수 인원 부서에 조정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원고가 아무리 높은 근무성적평정 원점수를 받아도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고, 병원 스스로도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승진 시 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이 재량으로 재산상 손해액 7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 근무평정 시스템 이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근무성적평정 규정, 승진 규정, 그리고 조정계수와 같은 평가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 불합리성 기록: 만약 자신의 업무 환경이나 부서 특성상 평가 시스템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메일, 내부 회의록, 다른 직원과의 비교 자료 등)를 수집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문제 제기: 평가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인지한 경우,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모든 소통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업무 전문성 입증: 특정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근무했다면, 해당 전문성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프로젝트 참여 기록, 외부 활동 등)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증명 어려움: 승진 누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급여 명세서, 승진 시 예상 급여표 등)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억 4,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이용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배상신청인 F: 피고인 B의 사기 행위로 인해 1억 4,4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2023년 3월 10일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4일 피해자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F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도박꾼 등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3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고, 피해자가 신청한 편취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피해금 배상 청구는 1억 4,4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배상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 양형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원형사사건 계속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돕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F가 편취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근거 법령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조항들은 배상명령의 범위와 가집행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이 배상할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제3항은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금 1억 4,4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배상책임이 명확한 1억 4,400만 원만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청구는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양형의 재량 범위 및 항소심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사 소송과 별도로 형사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의 존재와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피해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이후에 새로운 양형 참작 사정이 없으면 원심의 형량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은 범죄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