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택시회사인 피고와 그 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사인 원고들 사이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2013년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또한 2015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13년 단체협약을 추인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성과급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2013년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 단체협약이 대구지역본부의 내부조직인 AI분회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AI분회는 행위능력이 없어 협약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 단체협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는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성과급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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