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소송사건일 것
신청인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소명의 정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①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②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신청서 작성 예시
통보
지급요청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소송구조의 취소는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