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약 및 각서의 효력을 주장하며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C대학교 총장이 작성한 협약 및 각서가 피고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추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총장에게 작성 권한이 없었으며, 협약 및 각서 작성을 추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반환 조치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총장이 협약 및 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피고가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지원금 반환 내용을 심의하고 예산서에 반영한 점, 그리고 실제로 원고에게 반환한 금액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협약 및 각서의 법적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결론짓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의 증언과 증거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서울고등법원 2011
부산고등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