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학교법인 A를 상대로 미반환된 지원금 2억 5천 9백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C대학교 총장이 재단과 체결한 협약 및 각서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A가 총장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은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C대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은 C대학교가 특정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C대학교 총장은 한국장학재단과 지원금 반환에 관한 협약 및 각서를 체결했으나, 학교법인 A 이사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미반환된 지원금 259,929,171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학교법인 A는 총장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C대학교 총장이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협약 및 각서에 대해 학교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총장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학교법인 A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은 학교법인 A가 총장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A는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금반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A는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에게 259,929,171원과 2021년 10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은 학교법인 A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C대학교 총장이 한국장학재단과 협약 및 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학교법인 A에게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A가 2021년도 이사회에서 지원금 반환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일부 금액을 실제로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총장의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학교법인 A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1심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 조항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여기서는 학교법인 A)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C대학교 총장에게 학교법인 A를 대리할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학교법인 A가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대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인의 법리: '추인'은 무효이거나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C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 A의 적법한 대리권 없이 한국장학재단과 협약 및 각서를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이사회에서 반환금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실제 일부 금액을 반환한 행위 등을 통해 총장의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한 '추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협약 및 각서의 법적 효력이 학교법인 A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 이 원칙은 한 번 한 말이나 행동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기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학교법인 A는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대표기관 및 의사결정: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장이며, 예산·결산·차입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학교의 장(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 계약 담당자가 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독자적으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기관이나 법인 간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정당한 대표자 또는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만이 대표기관이며, 예산 및 차입금 등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표기관이 아닌 자가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해당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이사회에서 논의하거나 일부를 이행하는 등 사후에 그 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추인'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효력이 법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나 책임을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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