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간 | |
내력구조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함) | - | 10년 |
시설공사 | 1. 마감공사 | 2년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3년 | |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
5. 가스설비공사 | ||
6. 목공사 | ||
7. 창호공사 | ||
8. 조경공사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
11. 정보통신공사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
13. 소방시설공사 | ||
14. 단열공사 | ||
15. 잡공사 | ||
16. 대지조성공사 | 5년 |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
18. 철골공사 | ||
19. 조적공사 | ||
20. 지붕공사 | ||
21. 방수공사 | ||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 |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