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안양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하여 철도청(현재의 피고 한국철도공사)과 성일개발 주식회사(현재의 원고) 간에 체결된 사업추진협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협약에 따라 안양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일부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공사가 역무시설에서의 경업을 금지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영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공사는 역무시설에서의 영업이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협약과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경업금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체결 배경과 당사자의 의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도청(피고 공사의 전신)은 원고의 상업시설 영업권을 보장하는 묵시적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역무시설에서 신발, 가방 등 일부 상품의 판매 영업을 폐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역무시설의 관리와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17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