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B 주식회사의 감사인 A는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B회사의 임원 C는 이 소송에 보조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여, 해당 결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임원 급여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지만,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C)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대해 법원은, 해당 결의가 이사의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설령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보수한도를 정했고 실제 지급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의 취소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로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했던 회사입니다. - C: B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주주총회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본인에 대한 임원 급여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회사의 감사인 A는 이 결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결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 임원 C는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보수 및 잠재적 반환 채무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회사를 돕는 보조참가와 동시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여 이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주식회사의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보수한도 50억 원 승인 결의가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 주식회사의 임원인 C가 이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여 참가하거나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법원에서 한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보조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C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 조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임원 C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소송 참여 방식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368조 제3항 (의결권의 제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 보수한도 결정에 대한 결의는 해당 이사의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당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보조참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피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할 때 효력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참가인의 항소 제기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으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설령 소극적으로 어긋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목적인 권리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로 나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 C가 사해방지참가를 신청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C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을 때 그 결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결정할 때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특별이해관계인은 해당 결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위해 반드시 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령 과거에 동일한 금액으로 보수한도를 정했거나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원이 특별이해관계인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에 제3자가 참여하고자 할 때는 보조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 당사자들(원고와 피고)이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대금 납부 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자, B 조합은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A 회사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 회사는 입찰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조합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계약 체결 기한(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협의 종료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회사의 본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B 조합에게 입찰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로, 재개발 임대주택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이 불발되어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측입니다.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인 원고와의 계약이 불발되자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킨 측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고가인 71,935,500,000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후 A 회사는 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대금 납부 일정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였고, B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B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조합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B 조합은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임대주택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조건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이 미체결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낙찰자의 본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을 판단하는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입찰보증금 귀속 통보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고,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계약 체결 절차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계약 체결 기한을 위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0조**: 임대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구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이 기준은 임대사업자의 선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격 협상 및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입찰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를 바로 낙찰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 이 조항은 '계약 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입찰공고나 입찰지침서에 계약 체결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낙찰자 선정일(2021년 8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2021년 9월 24일 및 2021년 10월 1일)에 일방적으로 협의 종료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체결 의무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입찰보증금**: 법원은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 본계약 체결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며 이때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본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상 지연손해금**: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원금과 더불어 원고가 구하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입찰에 참여할 때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의 모든 조항 특히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귀속 조항과 계약 체결 기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건은 입찰 당시 확정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낙찰 후 계약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가 계약 체결 절차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보증금 귀속 여부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의무를 불이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방적인 협의 중단 통보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이후 계약 조건 조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계약 체결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3
중소기업은행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받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려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들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당한 발행으로 보고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중소기업은행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자 담보 주식의 질권자) -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시행한 차주 회사들) - 피고들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피고 회사들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회사들, 피고 회사 실질 사주의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음) ### 분쟁 상황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들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으로 각 54억 9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해주며, 이 사건 주주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및 피고 회사 예금 계정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들이 공사 대금 채권 가압류, 고리 사채 차입, 담보 예금 무단 인출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주식 근질권 실행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들은 중소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각 기존 발행 주식 61,000주를 초과하는 64,000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신주를 인수한 회사들은 피고 회사 실질 사주의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신주 발행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법적인 발행이라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유효하게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주주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들이 발행한 신주가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가 2022년 2월 8일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각 64,000주 발행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대출 약정을 위반하고 담보 예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과 주식 근질권 실행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들의 주주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주식 근질권 실행 예고 통지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정관을 변경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행위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법과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내용과 배정방법)**​와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유효의 소)**​, 그리고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 상실)**​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418조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해야 하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관에 따라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 하락이나 경영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있고 그것이 회사의 본질이나 기본 원칙에 반하며 기존 주주의 이익과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용납할 수 없는 정도라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약정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들의 예금채권 가압류, 무단 예금 인출, 사채 차입 등이 대출 약정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대출 약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했을 때,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를 손상하거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고리 사채를 차입하거나 담보 계좌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동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특정인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희석하려는 시도는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 목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대출 약정에서 정한 절차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자금 인출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약정 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담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B 주식회사의 감사인 A는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B회사의 임원 C는 이 소송에 보조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여, 해당 결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임원 급여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지만,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C)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대해 법원은, 해당 결의가 이사의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설령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보수한도를 정했고 실제 지급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의 취소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로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했던 회사입니다. - C: B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주주총회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본인에 대한 임원 급여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회사의 감사인 A는 이 결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결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 임원 C는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보수 및 잠재적 반환 채무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회사를 돕는 보조참가와 동시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여 이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주식회사의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보수한도 50억 원 승인 결의가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 주식회사의 임원인 C가 이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여 참가하거나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법원에서 한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보조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C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 조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임원 C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소송 참여 방식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368조 제3항 (의결권의 제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 보수한도 결정에 대한 결의는 해당 이사의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당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보조참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피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할 때 효력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참가인의 항소 제기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으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설령 소극적으로 어긋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목적인 권리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로 나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 C가 사해방지참가를 신청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C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을 때 그 결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결정할 때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특별이해관계인은 해당 결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위해 반드시 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령 과거에 동일한 금액으로 보수한도를 정했거나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원이 특별이해관계인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에 제3자가 참여하고자 할 때는 보조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 당사자들(원고와 피고)이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대금 납부 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자, B 조합은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A 회사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 회사는 입찰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조합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계약 체결 기한(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협의 종료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회사의 본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B 조합에게 입찰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로, 재개발 임대주택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이 불발되어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측입니다.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인 원고와의 계약이 불발되자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킨 측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고가인 71,935,500,000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후 A 회사는 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대금 납부 일정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였고, B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B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조합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B 조합은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임대주택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조건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이 미체결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낙찰자의 본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을 판단하는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입찰보증금 귀속 통보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고,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계약 체결 절차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계약 체결 기한을 위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0조**: 임대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구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이 기준은 임대사업자의 선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격 협상 및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입찰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를 바로 낙찰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 이 조항은 '계약 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입찰공고나 입찰지침서에 계약 체결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낙찰자 선정일(2021년 8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2021년 9월 24일 및 2021년 10월 1일)에 일방적으로 협의 종료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체결 의무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입찰보증금**: 법원은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 본계약 체결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며 이때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본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상 지연손해금**: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원금과 더불어 원고가 구하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입찰에 참여할 때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의 모든 조항 특히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귀속 조항과 계약 체결 기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건은 입찰 당시 확정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낙찰 후 계약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가 계약 체결 절차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보증금 귀속 여부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의무를 불이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방적인 협의 중단 통보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이후 계약 조건 조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계약 체결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3
중소기업은행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받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려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들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당한 발행으로 보고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중소기업은행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자 담보 주식의 질권자) -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시행한 차주 회사들) - 피고들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피고 회사들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회사들, 피고 회사 실질 사주의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음) ### 분쟁 상황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들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으로 각 54억 9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해주며, 이 사건 주주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및 피고 회사 예금 계정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들이 공사 대금 채권 가압류, 고리 사채 차입, 담보 예금 무단 인출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주식 근질권 실행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들은 중소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각 기존 발행 주식 61,000주를 초과하는 64,000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신주를 인수한 회사들은 피고 회사 실질 사주의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신주 발행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법적인 발행이라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유효하게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주주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들이 발행한 신주가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가 2022년 2월 8일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각 64,000주 발행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대출 약정을 위반하고 담보 예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과 주식 근질권 실행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들의 주주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주식 근질권 실행 예고 통지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정관을 변경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행위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법과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내용과 배정방법)**​와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유효의 소)**​, 그리고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 상실)**​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418조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해야 하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관에 따라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 하락이나 경영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있고 그것이 회사의 본질이나 기본 원칙에 반하며 기존 주주의 이익과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용납할 수 없는 정도라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약정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들의 예금채권 가압류, 무단 예금 인출, 사채 차입 등이 대출 약정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대출 약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했을 때,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를 손상하거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고리 사채를 차입하거나 담보 계좌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동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특정인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희석하려는 시도는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 목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대출 약정에서 정한 절차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자금 인출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약정 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담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