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철거공사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의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제시한 매각물품의 수량이 입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전기 이외의 물품에 포함된 구리도 구리 가격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낙찰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낙찰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거래 관행,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각물품 중 '구리'는 발전기 내부에서 추출한 구리만을 의미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전체 매각물품에서 추출한 구리에 대한 구리단가 적용은 입찰 당시 원고가 예상한 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에 실시한 유사한 입찰에서도 발전기에서 추출된 구리에만 구리단가를 적용했던 점, 입찰업체들의 입찰 금액이 발전기에서 추출된 구리에만 구리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의 낙찰 취소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