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 (조건 ①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조건 ②에 해당하는 자동차) | |
조건 ① | 조건 ② |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 위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