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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임대차 전문 변호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이 사건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 아파트 소유권을 인수한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L을 상대로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계속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을 적용하여, 청약세대인 원고 B과 선착순 세대인 원고 F, G, K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착순 세대인 원고 A, C, D, E, H, I, J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에서 임대차보증금 92,000,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잔여 매매대금 46,500,000원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임차인): A, B, C, D, E, F, G, H, I, J, K (총 11명). M 주식회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임차인들입니다. 이 중 A, C, D, E, H, I, J는 법원으로부터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았고, B, F, G, K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로부터 O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하며 분양전환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M 주식회사가 대구 달성군에 건설한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아파트의 소유권이 M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L로 이전되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임차인들이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계속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우선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임차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상계와 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으로 인한 매매대금 지급 문제가 추가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 즉 '계속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매매계약이 성립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 잔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 C, D, E, H, I, J에게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2021.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원고 B, F, G, K의 청구는 각각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 H, I, J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4.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5. 매매대금 138,5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92,000,000원은 상계되어 잔여 매매대금은 46,500,000원입니다. 6. 원고들은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잔여 매매대금 46,5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계속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일부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매매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상계와 공동근저당권 말소 전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택 매매에서의 공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와 그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 **(가)목**은 청약세대의 경우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에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 **(라)목**은 선착순세대의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2. **구 임대주택법**: 이 사건 아파트는 2015년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이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됩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신청 자격 요건, 특히 '무주택 세대주'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4. **매매계약의 성립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5. **상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대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이 사건에서는 분양전환으로 임대차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계가 허용되었습니다. 6.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담보 한도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권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유효하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2.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속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임대차 기간 내내 이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 '계속 거주 요건'은 임대차계약 개시 시점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한 거주지로 임차인 본인 또는 동거 세대원이 계속 거주했음을 의미합니다. * '주택 소유 요건'은 분양전환 시점까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입주 당시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3. 분양전환 시점은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을 하고 그 지위가 매수인 지위로 바뀌는 효력이 발생한 때, 즉 분양전환 승인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통지나 승인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분양전환 가격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시, 이미 납부한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담보권이 말소될 때까지 담보 한도 금액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매도인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매수인이 사업 진행을 위해 직접 임차인들과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명도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매도인들은 매매잔금 5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도인들의 명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매수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 총 16억 3,150만 원의 손해액 중 60%인 9억 7,89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매도인들의 잔금채권 5억 원과 상계한 후,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4억 7,89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B: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이자 건물 소유자(A).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들.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에서 주상복합 신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 - F, G: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이들과의 명도 합의가 문제의 발단이 됨. ### 분쟁 상황 원고 A, B는 2019년 9월 10일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총 114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중 빠른 날이었고, 매도인들은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 명도를 완료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매도인 A은 임차인 F, G에게 명도를 시도했으나 임차인들이 각각 40억 원, 8억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22일 매도인들에게 잔금 중 5억 원을 유보한 97억 8,7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매도인 A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미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피고는 2020년 7월 30일 임차인 F, G과 직접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총 16억 3,15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 9월 초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매도인들은 남은 잔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본소)했고, 피고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16억 3,15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반소)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도인들이 매매계약상의 임차인 명도의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매수인이 명도 지연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얼마이며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지, 매도인의 잔금채권과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매도인)들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매수인)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총 손해액 16억 3,150만 원 중 원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여 9억 7,89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 5억 원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9억 7,890만 원을 상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여 손해배상금 4억 7,8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결론 매매계약 시 임차인 명도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었으나, 매수인이 명도 지연을 인지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점, 그리고 과도한 임차인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이 고려되어 매도인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 **민법 제639조 제1항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때 해지 통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도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구두로만 진행하여 임차인들과의 법적 분쟁을 초래했고, 이는 명도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시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매도인의 책임 제한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매도인들이 매매계약상 정해진 기한까지 임차인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매수인인 피고가 입은 손해(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에 대해 매도인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채무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도 지연 상황을 알면서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던 점, 그리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들의 책임이 손해액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상계**: 서로에게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들의 잔금채권과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최종적인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매 계약서에 명도 의무의 주체,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임차인 명도를 계약상의 기한까지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명도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임차인과의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건물인도청구 소송, 명도단행가처분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외에 직접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명도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때 지급하는 합의금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은 추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시 명도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매매 대금 유보 조건 및 소유권 이전 후의 권리 관계 확인 절차 등을 더욱 상세하게 명시하여 잠재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과거 공장 부지였던 토지를 매입하여 새 건물을 짓던 중 심각한 토양오염을 발견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자, 회사는 매도인들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매도인들은 매매 당시 토양오염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계약서에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토양오염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며, 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에만 적용되고 토양오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 매도인들이 각자의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총 466,876,008원의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오염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 피고 C, D, E, F, G, H, I, J: 사망한 K과 B의 상속인들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들입니다. - 망인 B: 피고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송 진행 중 사망하여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 K: 사망한 B의 배우자이자 피고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 과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 Z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 주식회사 AA: 오염 토양 정화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피고들 및 망인들로부터 부천시 일대의 공장용지 및 건물들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철거하여 새 건물을 신축하려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2019년 8월 4일 토양의 일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료 검사 결과 석유물질(TPH) 오염이 확인되어 부천시로부터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명령에 따라 8,840.13톤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데 총 504,570,00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 매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계약서에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 대상 토지의 심각한 오염이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토양오염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여부, 여러 명의 매도인(공유자)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 책임인지 또는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개별 책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총 466,876,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D은 73,216,732원, 피고 E, F, G은 각 98,414,818원, 피고 C은 32,583,903원, 피고 H, I, J은 각 21,943,63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9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부동산 개발을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한 원고가 심각한 토양오염을 발견하여 정화 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법원은 매도인들에게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매도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정화 비용 손해액 중 일부를 피고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분담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선의), 알 수 없었을 때(무과실)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양오염이 공장용지로서의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도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조항이 직접 준용되지는 않지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 결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제4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3항, 제15조의6 제1항)**​: 이 법은 토양오염물질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정하고, 토양오염 시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율(연 5%)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다수 매도인의 책임 분담 원칙**: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므로, 하자담보책임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 참고 사항 1. **매매 전 철저한 토지 확인**: 토지, 특히 과거 공장이나 산업 시설로 사용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계약 전에 반드시 토양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오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담보책임 조항 명확화**: 매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적용 범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담보책임 면제'와 같이 포괄적인 문구는 토양 오염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오염 발견 시 신속한 조치**: 토지 오염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정밀 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 처분이나 손해 발생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매도인과 소통 및 증거 확보**: 오염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알리고, 오염의 원인과 시기,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조사 보고서, 사진,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다수의 매도인과의 계약**: 여러 명의 소유자(공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 각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동 책임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개별 지분별 책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이 사건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 아파트 소유권을 인수한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L을 상대로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계속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을 적용하여, 청약세대인 원고 B과 선착순 세대인 원고 F, G, K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착순 세대인 원고 A, C, D, E, H, I, J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에서 임대차보증금 92,000,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잔여 매매대금 46,500,000원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임차인): A, B, C, D, E, F, G, H, I, J, K (총 11명). M 주식회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임차인들입니다. 이 중 A, C, D, E, H, I, J는 법원으로부터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았고, B, F, G, K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로부터 O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하며 분양전환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M 주식회사가 대구 달성군에 건설한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아파트의 소유권이 M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L로 이전되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임차인들이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계속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우선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임차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상계와 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으로 인한 매매대금 지급 문제가 추가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 즉 '계속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매매계약이 성립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 잔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 C, D, E, H, I, J에게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2021.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원고 B, F, G, K의 청구는 각각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 H, I, J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4.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5. 매매대금 138,5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92,000,000원은 상계되어 잔여 매매대금은 46,500,000원입니다. 6. 원고들은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잔여 매매대금 46,5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계속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일부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매매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상계와 공동근저당권 말소 전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택 매매에서의 공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와 그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 **(가)목**은 청약세대의 경우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에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 **(라)목**은 선착순세대의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2. **구 임대주택법**: 이 사건 아파트는 2015년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이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됩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신청 자격 요건, 특히 '무주택 세대주'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4. **매매계약의 성립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5. **상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대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이 사건에서는 분양전환으로 임대차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계가 허용되었습니다. 6.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담보 한도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권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유효하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2.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속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임대차 기간 내내 이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 '계속 거주 요건'은 임대차계약 개시 시점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한 거주지로 임차인 본인 또는 동거 세대원이 계속 거주했음을 의미합니다. * '주택 소유 요건'은 분양전환 시점까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입주 당시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3. 분양전환 시점은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을 하고 그 지위가 매수인 지위로 바뀌는 효력이 발생한 때, 즉 분양전환 승인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통지나 승인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분양전환 가격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시, 이미 납부한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담보권이 말소될 때까지 담보 한도 금액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매도인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매수인이 사업 진행을 위해 직접 임차인들과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명도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매도인들은 매매잔금 5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도인들의 명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매수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 총 16억 3,150만 원의 손해액 중 60%인 9억 7,89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매도인들의 잔금채권 5억 원과 상계한 후,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4억 7,89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B: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이자 건물 소유자(A).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들.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에서 주상복합 신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 - F, G: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이들과의 명도 합의가 문제의 발단이 됨. ### 분쟁 상황 원고 A, B는 2019년 9월 10일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총 114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중 빠른 날이었고, 매도인들은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 명도를 완료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매도인 A은 임차인 F, G에게 명도를 시도했으나 임차인들이 각각 40억 원, 8억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22일 매도인들에게 잔금 중 5억 원을 유보한 97억 8,7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매도인 A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미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피고는 2020년 7월 30일 임차인 F, G과 직접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총 16억 3,15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 9월 초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매도인들은 남은 잔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본소)했고, 피고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16억 3,15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반소)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도인들이 매매계약상의 임차인 명도의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매수인이 명도 지연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얼마이며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지, 매도인의 잔금채권과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매도인)들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매수인)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총 손해액 16억 3,150만 원 중 원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여 9억 7,89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 5억 원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9억 7,890만 원을 상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여 손해배상금 4억 7,8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결론 매매계약 시 임차인 명도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었으나, 매수인이 명도 지연을 인지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점, 그리고 과도한 임차인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이 고려되어 매도인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 **민법 제639조 제1항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때 해지 통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도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구두로만 진행하여 임차인들과의 법적 분쟁을 초래했고, 이는 명도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시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매도인의 책임 제한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매도인들이 매매계약상 정해진 기한까지 임차인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매수인인 피고가 입은 손해(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에 대해 매도인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채무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도 지연 상황을 알면서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던 점, 그리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들의 책임이 손해액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상계**: 서로에게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들의 잔금채권과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최종적인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매 계약서에 명도 의무의 주체,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임차인 명도를 계약상의 기한까지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명도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임차인과의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건물인도청구 소송, 명도단행가처분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외에 직접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명도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때 지급하는 합의금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은 추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시 명도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매매 대금 유보 조건 및 소유권 이전 후의 권리 관계 확인 절차 등을 더욱 상세하게 명시하여 잠재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과거 공장 부지였던 토지를 매입하여 새 건물을 짓던 중 심각한 토양오염을 발견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자, 회사는 매도인들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매도인들은 매매 당시 토양오염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계약서에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토양오염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며, 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에만 적용되고 토양오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 매도인들이 각자의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총 466,876,008원의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오염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 피고 C, D, E, F, G, H, I, J: 사망한 K과 B의 상속인들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들입니다. - 망인 B: 피고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송 진행 중 사망하여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 K: 사망한 B의 배우자이자 피고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 과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 Z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 주식회사 AA: 오염 토양 정화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피고들 및 망인들로부터 부천시 일대의 공장용지 및 건물들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철거하여 새 건물을 신축하려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2019년 8월 4일 토양의 일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료 검사 결과 석유물질(TPH) 오염이 확인되어 부천시로부터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명령에 따라 8,840.13톤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데 총 504,570,00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 매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계약서에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 대상 토지의 심각한 오염이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토양오염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여부, 여러 명의 매도인(공유자)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 책임인지 또는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개별 책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총 466,876,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D은 73,216,732원, 피고 E, F, G은 각 98,414,818원, 피고 C은 32,583,903원, 피고 H, I, J은 각 21,943,63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9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부동산 개발을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한 원고가 심각한 토양오염을 발견하여 정화 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법원은 매도인들에게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매도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정화 비용 손해액 중 일부를 피고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분담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선의), 알 수 없었을 때(무과실)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양오염이 공장용지로서의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도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조항이 직접 준용되지는 않지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 결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제4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3항, 제15조의6 제1항)**​: 이 법은 토양오염물질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정하고, 토양오염 시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율(연 5%)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다수 매도인의 책임 분담 원칙**: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므로, 하자담보책임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 참고 사항 1. **매매 전 철저한 토지 확인**: 토지, 특히 과거 공장이나 산업 시설로 사용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계약 전에 반드시 토양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오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담보책임 조항 명확화**: 매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적용 범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담보책임 면제'와 같이 포괄적인 문구는 토양 오염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오염 발견 시 신속한 조치**: 토지 오염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정밀 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 처분이나 손해 발생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매도인과 소통 및 증거 확보**: 오염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알리고, 오염의 원인과 시기,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조사 보고서, 사진,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다수의 매도인과의 계약**: 여러 명의 소유자(공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 각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동 책임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개별 지분별 책임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