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B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입찰이 유찰된 후 재공고를 하였고, 원고 측과 피고보조참가인 측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피고보조참가인 측이 1위, 원고 측이 2위로 공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입찰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측을 낙찰자로 잘못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측이 실제 낙찰자라는 확인과 계약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절차에서 '낙찰자'라는 지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의 하자와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서도, 피고의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무효 확인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