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원고는 관광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30일 해당 케이블카 운영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세무서장은 관광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시에 F 조망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관광객에게 케이블카 탑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고 (B세무서장):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 C시에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조망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관광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2016년 4월 30일 원고는 이 케이블카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세무서장은 2016년 5월 30일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케이블카) 등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케이블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B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케이블카 서비스의 실질적인 용역 내용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 제공이 아니라, F 및 주변 경관 조망에 따른 편익 제공, 즉 관광서비스용역 제공이 주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입법 취지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 편익 제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 목적의 케이블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케이블카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 원칙적으로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케이블카 운송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나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해당 용역의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케이블카 운영이 분류번호 49219(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나 49239(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운영 등 '관광 목적'의 오락 관련 서비스업인 분류번호 912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가 장소 이동 편익보다 관광 목적의 경관 조망 편익을 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5. **여객운송용역 면세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2003두10011)는 여객운송용역 면세의 취지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편익 제공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은 이 취지를 바탕으로 관광 케이블카는 필수적 이동 수단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 등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 통칙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 (2018. 12. 31. 개정)**​: 이후 개정된 법률은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명확히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개정이 종전 법령에 의해서도 관광 목적 삭도 운영업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아, 본 판례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하는 경우, 1. **사업의 실질적 목적**: 단순히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관광, 유흥, 레크리에이션 등 오락적 요소가 주된 서비스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 구분의 기준이 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용역의 입법 취지와 실제 제공되는 편익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 분류만으로 면세 여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령 개정 사항 주시**: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에서는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명확히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세무당국 유권해석 및 통칙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은 법령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업 개시 전 또는 세무 신고 시 반드시 관련 통칙이나 예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피고 B를 상대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과 잔여 선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일부 기재 오류를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예정액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 - B: A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예정액 및 선급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 개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금(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액)과 이미 지급했던 선급금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지출과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의무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투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예정액, 그리고 잔여 선급금 반환 의무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학생 및 학부모 클레임 대응 비용, 강의 촬영 일정 변경에 따른 시설 운영 비용, 대외적 이미지 하락 등)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손해배상예정액과 잔여 선급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가 추가적으로 주장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1,063,298,651원(손해배상예정액 1,028,462,908원 + 잔여 선급금 34,835,74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3월 31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변경·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예정액**: 이는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에 대해 당사자들이 미리 약정해둔 금액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정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잔여 선급금 반환 의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해지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되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이율은 민법상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교적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관련 증언, 피해 상황 사진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선급금 등 금전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지급 내역과 사용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계약 해지 시 반환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민법(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망인(사망한 부모)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피고 D, E(망인의 다른 자녀들)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D, E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A에게도 일부 금원을 증여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그 처분 가액, 원고 A에게 증여한 금원 등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도 실제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했으며,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 B와 C는 각 425,909,469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었고, 피고 D과 E는 그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C: 망인 F의 자녀들로서, 다른 형제들이 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원고 A: 망인 F의 자녀로서, 일부 특별수익이 인정되었으나 최종 유류분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D, E: 망인 F의 자녀들로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 망인 F: 2023년 1월 22일 사망한 부모로, 생전에 자녀들에게 여러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F은 2023년 1월 22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A, B, C와 피고 D, E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D에게 2011년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증여한 후 합유 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망인 사망 후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1995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제3, 4 부동산과 I동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중 I동 토지는 상속 개시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습니다. 피고 E은 1981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A은 망인으로부터 1992년과 200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주택 매수 자금 및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 D과 E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너무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실제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증여받은 재산이 자녀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예: 처분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것인지, 부동산의 성상 변경 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이를 원물 반환(부동산 지분)과 금전 반환 중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B와 C에게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1,097,385/919,240,000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6,704,405/471,282,000 지분에 관하여 2023. 5. 18.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피고 D은 원고 B와 C에게 각각 133,920,000원 및 이 돈에 대해 2023.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원고 B와 C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 C과 피고들 사이 부분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권인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 D과 E가 받은 부동산 및 금전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된다고 판단했고, 그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GDP 디플레이터 적용, 성상 변경 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B와 C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어 피고 D과 E는 부동산 지분 이전 및 금전 지급의 형태로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리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증여 재산에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포함됩니다. 2. **민법 제1114조 (증여의 특례)**​: 이 조항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그 시기나 당사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수십 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초 재산에 포함된 근거가 됩니다. 3.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되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 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증여 이후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 재산의 성상(예: 전을 답으로 변경)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변경 전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4. **기여분과 유류분 청구의 관계**: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계속 적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건에는 민법 제1112조 제1호, 제111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반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유류분 청구 가능성 확인**: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겨 법정 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1/3(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수익의 이해**: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증여 재산 가액 평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되었거나 그 성상이 변경되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에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거나 변경 전의 성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바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공동상속인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5. **소멸시효 주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원물 반환과 금전 반환**: 유류분은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그 가액 상당의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통 지분 형태로 원물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원고는 관광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30일 해당 케이블카 운영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세무서장은 관광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시에 F 조망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관광객에게 케이블카 탑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고 (B세무서장):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 C시에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조망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관광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2016년 4월 30일 원고는 이 케이블카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세무서장은 2016년 5월 30일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케이블카) 등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케이블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B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케이블카 서비스의 실질적인 용역 내용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 제공이 아니라, F 및 주변 경관 조망에 따른 편익 제공, 즉 관광서비스용역 제공이 주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입법 취지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 편익 제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 목적의 케이블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케이블카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 원칙적으로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케이블카 운송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나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해당 용역의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케이블카 운영이 분류번호 49219(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나 49239(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운영 등 '관광 목적'의 오락 관련 서비스업인 분류번호 912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가 장소 이동 편익보다 관광 목적의 경관 조망 편익을 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5. **여객운송용역 면세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2003두10011)는 여객운송용역 면세의 취지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편익 제공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은 이 취지를 바탕으로 관광 케이블카는 필수적 이동 수단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 등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 통칙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 (2018. 12. 31. 개정)**​: 이후 개정된 법률은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명확히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개정이 종전 법령에 의해서도 관광 목적 삭도 운영업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아, 본 판례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하는 경우, 1. **사업의 실질적 목적**: 단순히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관광, 유흥, 레크리에이션 등 오락적 요소가 주된 서비스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 구분의 기준이 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용역의 입법 취지와 실제 제공되는 편익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 분류만으로 면세 여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령 개정 사항 주시**: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에서는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명확히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세무당국 유권해석 및 통칙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은 법령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업 개시 전 또는 세무 신고 시 반드시 관련 통칙이나 예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피고 B를 상대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과 잔여 선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일부 기재 오류를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예정액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 - B: A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예정액 및 선급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 개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금(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액)과 이미 지급했던 선급금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지출과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의무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투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예정액, 그리고 잔여 선급금 반환 의무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학생 및 학부모 클레임 대응 비용, 강의 촬영 일정 변경에 따른 시설 운영 비용, 대외적 이미지 하락 등)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손해배상예정액과 잔여 선급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가 추가적으로 주장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1,063,298,651원(손해배상예정액 1,028,462,908원 + 잔여 선급금 34,835,74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3월 31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변경·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예정액**: 이는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에 대해 당사자들이 미리 약정해둔 금액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정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잔여 선급금 반환 의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해지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되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이율은 민법상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교적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관련 증언, 피해 상황 사진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선급금 등 금전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지급 내역과 사용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계약 해지 시 반환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민법(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망인(사망한 부모)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피고 D, E(망인의 다른 자녀들)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D, E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A에게도 일부 금원을 증여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그 처분 가액, 원고 A에게 증여한 금원 등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도 실제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했으며,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 B와 C는 각 425,909,469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었고, 피고 D과 E는 그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C: 망인 F의 자녀들로서, 다른 형제들이 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원고 A: 망인 F의 자녀로서, 일부 특별수익이 인정되었으나 최종 유류분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D, E: 망인 F의 자녀들로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 망인 F: 2023년 1월 22일 사망한 부모로, 생전에 자녀들에게 여러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F은 2023년 1월 22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A, B, C와 피고 D, E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D에게 2011년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증여한 후 합유 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망인 사망 후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1995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제3, 4 부동산과 I동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중 I동 토지는 상속 개시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습니다. 피고 E은 1981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A은 망인으로부터 1992년과 200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주택 매수 자금 및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 D과 E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너무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실제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증여받은 재산이 자녀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예: 처분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것인지, 부동산의 성상 변경 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이를 원물 반환(부동산 지분)과 금전 반환 중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B와 C에게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1,097,385/919,240,000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6,704,405/471,282,000 지분에 관하여 2023. 5. 18.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피고 D은 원고 B와 C에게 각각 133,920,000원 및 이 돈에 대해 2023.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원고 B와 C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 C과 피고들 사이 부분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권인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 D과 E가 받은 부동산 및 금전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된다고 판단했고, 그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GDP 디플레이터 적용, 성상 변경 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B와 C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어 피고 D과 E는 부동산 지분 이전 및 금전 지급의 형태로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리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증여 재산에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포함됩니다. 2. **민법 제1114조 (증여의 특례)**​: 이 조항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그 시기나 당사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수십 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초 재산에 포함된 근거가 됩니다. 3.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되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 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증여 이후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 재산의 성상(예: 전을 답으로 변경)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변경 전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4. **기여분과 유류분 청구의 관계**: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계속 적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건에는 민법 제1112조 제1호, 제111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반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유류분 청구 가능성 확인**: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겨 법정 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1/3(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수익의 이해**: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증여 재산 가액 평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되었거나 그 성상이 변경되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에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거나 변경 전의 성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바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공동상속인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5. **소멸시효 주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원물 반환과 금전 반환**: 유류분은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그 가액 상당의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통 지분 형태로 원물 반환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