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적인 활동에 다시 가담했습니다. 타인의 은행 계좌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돈을 주고 양수받거나 유통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유심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이때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지인 명의로 진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23일 출소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2월 16일 공범 B와 함께 E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에게 연락하여 ㈜H 명의의 I은행 및 D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며 유통했습니다.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8월 11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유심 14개를 9회에 걸쳐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1월 5일과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마세라티 차량 등 자동차를 운전했고 이때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2021년 11월 5일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 P인 것처럼 행세하며 P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P 명의로 진술서와 수사 과정 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와 피고인의 다수의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 각각에 대한 유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접근매체 불법 양수 및 유통,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더 나아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신분 위조와 사문서 위조까지 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돈을 주고 넘겨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유통):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역무 제공):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여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지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진술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사도를 위조한 자와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지인 P 명의로 진술서와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타인의 은행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넘겨주거나 대여 또는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유심을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더 큰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타인 명의의 진술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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