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며 세 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시 도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 앞에서 후진하다가 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여러 교통 관련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의 법률 적용과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여러 사고를 연이어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세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과 합의(500만 원 지급)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가 길었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했으며,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 후에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주치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선 변경 사고를 내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도주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후 도주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사고를 내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예: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과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이 모두 적용되어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죄질과 피고인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의 위험성: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단순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의 위험 운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경각심 필요: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음주 수치가 높고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중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