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5일 새벽, 서울 중랑구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인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어깨 부상을 입히고 차량 수리비 8,021,957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2일 저녁,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저 택시를 후진하다가 들이받아 택시를 손괴했습니다. 이 사고 후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을 운전한 무면허 운전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손해를 수습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여 죄책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전력이 수회 있었으나 지난 10년간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들은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상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여, 사고 후 도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 구호, 신원 확인, 연락처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는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의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및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즉 뺑소니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재물만 손괴했더라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며, 변속기 조작 시 후방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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