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임금채권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입주한 이후-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