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나면허씨는 미소를 띄우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1종보통운전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왔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면허씨는 정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주장 1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지도 못했고, 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어요.
- 주장 2
당연히 무면허운전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정답 및 해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지도 못했고, 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어요.
사례의 경우를 보면,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이어서 파악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외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고, 진술에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취소의 사유,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만약,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출장전에 나면허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반송이 아니라 본인 수취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몰랐다는 것을 사실로 밝히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꼭 받으시는 겁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10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통상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재발급을 받지 못하지만,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운전면허를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적성검사기간을 놓쳐서 취소되시더라도,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따시도록 하시고, 무면허운전은 절대하지 마세요.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게다가 1년동안 운전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