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체결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