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6일 새벽 3시 11분경 동해시 C 앞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승지로 30 동해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베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새벽 동해시의 주차장에서부터 약 16km 떨어진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만취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징역형이 인정되고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음주 후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