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 구분 | 대상 지역 | 시간대 | |||
주간 (07:00~해지기 전) | 야간 (해진 후~24:00) | 심야 (00:00~07:00) | |||
대상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60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공공도서관 | 60 이하 | 55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
최고소음도(Lmax)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80 이하 | 70 이하 | 65 이하 | |
공공도서관 | 80 이하 | 75 이하 | |||
그 밖의 지역 | 90 이하 |
손해배상
[단위:dB(A)]
소음도 구분 | 대상 지역 | 시간대 | |||
주간 (07:00~해지기 전) | 야간 (해진 후~24:00) | 심야 (00:00~07:00) | |||
대상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60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공공도서관 | 60 이하 | 55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
최고소음도(Lmax)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80 이하 | 70 이하 | 65 이하 | |
공공도서관 | 80 이하 | 75 이하 | |||
그 밖의 지역 | 90 이하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5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
Q. 선거 후보자 연설 및 홍보를 위한 옥외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나요?
A. 아니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확성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116쪽 참조]
확성장치 종류 | 소음 제한기준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
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규정(「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부터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위의 규정(「공직선거법」 제21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위의 확성장치 사용 시간(「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개최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차목).
위의 규정(「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을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