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대상 |
환경분쟁 조정 |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
소음 피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류 | 대상 |
환경분쟁 조정 |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