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는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이 개설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로부터 약 5,3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접근 매체 양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B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53,86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기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법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는 대가로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법인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제공할 당시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기 범행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계좌 양도의 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기 범죄 유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계좌 제공을 통해 방조한 역할에 그친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 신청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방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규정된 사기죄를 다른 사람이 저지르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인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으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기 방조죄에 대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조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등)을 충족할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리려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의 접근매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이며,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경우, 설령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