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풍금씨는 집근처 A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부담이 되는데요.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둔 풍금씨가 A 산후조리원 예약을 해제할 경우에 얼마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까요?
- 주장 1
복녀 : 예정일이 두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위약금이야~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어~
- 주장 2
수인 :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10~20% 정도의 위약금만 지불하면 될 거 같은데...
- 주장 3
미오 : A 산후조리원은 풍금언니의 예약 해제로 그 기간에 고객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러니 50%의 위약금은 내야해~
정답 및 해설
복녀 : 예정일이 두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위약금이야~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어~
산후조리원 계약해제 시 환급비율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해제일부터 입소예정일 사이에 남은 기간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르면 계약 해제일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60%,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30%를 환불받게 되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풍금씨는 입소예정일이 31일 이상 남아있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