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B 주식회사 직원 A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요양 중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A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이며 해고 당시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했고, 회사가 A를 해고한 것이지 자발적인 사직이나 합의 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진단 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직원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대표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원고 A를 해고한 회사로,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과도한 업무량과 야간, 휴일 업무 지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2019년 2월 15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가와 연차를 사용하며 요양 중이었으나, 회사 측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며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2019년 3월 7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그날 원고에게 시용기간 중 업무 부적응에 따른 계약종료 통지서를 송부하며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원고와 회사 간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나 합의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해고 당시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1월 20일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B 주식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러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 당시 최소 1개월 이상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휴업 상황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근로관계가 자발적인 사직이나 합의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해고 통지로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B 주식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공황장애가 발생했으며, 이 질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 당시 최소 1개월 이상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휴업'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B 주식회사의 해고가 이 조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건강을 해쳤을 때 충분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2심)에서 제1심(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의 수정과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만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일관된 법리 적용을 위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며, 관련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병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퇴사를 종용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 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문자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사 전달과 기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휴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휴업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A 주식회사는 H 등 사기범 일당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피고 B가 가담하여 대출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H 등과 사기를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대출 심사에 필요한 명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계약 절차에 협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인 금융기관의 관리 소홀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원고 청구액인 209,369,244원에서 크게 감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 B: 모집책의 달콤한 제안에 속아 자신의 명의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연루된 사람 (피고) - 주식회사 C: G아파트를 신축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차인을 모집한 회사 - H, I, J 등: 조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일당 - 주식회사 K: H 등이 대출 사기를 위해 설립한 대출모집법인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음 - L: H 등에 고용되어 B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제안하고 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모집책 ### 분쟁 상황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던 중, H 등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본인 확인 및 실사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규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대출 신청자를 유인했는데, 피고 B는 모집책 L로부터 '5천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 제공, 계약금 및 이자 회사 부담, 2년 후 원금 상환'이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 체결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피고는 모집책에게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신규 개통 휴대폰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H 등은 이 정보를 이용해 피고 B가 아파트에 입주한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대출 모집 법인 K를 통해 A 주식회사에 피고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피고를 속여 개통시킨 휴대폰으로 음성통화만 하는 형식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2억 9백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고, H 등은 이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대출 실행 사실을 몰랐던 피고는 약속받은 생활 안정 자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A 주식회사는 대출 서류 위조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피고 B의 의사에 기한 대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피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대출 사기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한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책임(대출계약의 성립 및 표현대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H 등 사기범 일당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 및 피고가 이 대출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원고 청구액인 209,369,244원 중 30,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월 21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 일당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와 금융 정보를 사기범들에게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되어 대출 실행금의 일부인 3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인 원고 A 주식회사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된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이 조항은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불법행위를 돕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모집책의 말만 믿고 실제 거주 목적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와 금융 정보를 제공하여 사기범들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사기를 공모한 것은 아니더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방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피고가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고의 행위가 피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자(금융기관)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대출 실행 전 고객 본인 확인 및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타인의 달콤한 제안, 특히 '계약금 및 이자 대납, 대출 후 생활 자금 제공' 등의 조건으로 대출을 권유한다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실제 거주할 목적이 없는 전세계약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휴대폰, 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개인 정보 및 접근 매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맡기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거나 대출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명의 도용 및 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 시에는 해당 모집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인지, 금융기관과의 정당한 위탁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이 사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 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하자, 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특수성 및 역학조사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으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측 - 근로복지공단 피고: 망 소외인의 뇌종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 분쟁 상황 망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약 6년 2개월간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검사공정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비전리방사선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4조 3교대 또는 3조 3교대 근무 및 연장근무로 불규칙한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 후 2010년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2012년에 사망했으며, 망인의 가족 중 유전 질환이나 암 환자는 없었습니다. 유족이 2011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고, 추가적인 조사에서 작업환경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더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희귀질환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특히 첨단산업 현장의 복합적인 유해 요인과 역학조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희귀질환 발생의 특수성과 역학조사의 한계 등을 인정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간접사실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첨단산업 현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희귀질환'이고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하더라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 군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등으로 유해요소를 특정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출 기준 이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더라도, 다른 유해인자나 불규칙한 근무 환경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작업 환경, 노출된 물질의 종류와 노출 정도, 근무 형태(교대 근무 여부, 연장 근무 시간), 작업 강도 등 업무 관련 기록을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건강 상태 변화, 발병 시기, 가족력 등 의학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희귀질환의 경우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 요소가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개별 유해인자 노출 기준 이하라도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의 위험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의 한계나 불충분한 조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발병률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에서 높거나, 일반적인 발병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경우 등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B 주식회사 직원 A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요양 중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A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이며 해고 당시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했고, 회사가 A를 해고한 것이지 자발적인 사직이나 합의 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진단 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직원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대표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원고 A를 해고한 회사로,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과도한 업무량과 야간, 휴일 업무 지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2019년 2월 15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가와 연차를 사용하며 요양 중이었으나, 회사 측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며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2019년 3월 7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그날 원고에게 시용기간 중 업무 부적응에 따른 계약종료 통지서를 송부하며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원고와 회사 간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나 합의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해고 당시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1월 20일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B 주식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러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 당시 최소 1개월 이상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휴업 상황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근로관계가 자발적인 사직이나 합의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해고 통지로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B 주식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공황장애가 발생했으며, 이 질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 당시 최소 1개월 이상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휴업'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B 주식회사의 해고가 이 조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건강을 해쳤을 때 충분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2심)에서 제1심(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의 수정과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만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일관된 법리 적용을 위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며, 관련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병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퇴사를 종용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 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문자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사 전달과 기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휴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휴업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A 주식회사는 H 등 사기범 일당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피고 B가 가담하여 대출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H 등과 사기를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대출 심사에 필요한 명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계약 절차에 협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인 금융기관의 관리 소홀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원고 청구액인 209,369,244원에서 크게 감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 B: 모집책의 달콤한 제안에 속아 자신의 명의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연루된 사람 (피고) - 주식회사 C: G아파트를 신축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차인을 모집한 회사 - H, I, J 등: 조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일당 - 주식회사 K: H 등이 대출 사기를 위해 설립한 대출모집법인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음 - L: H 등에 고용되어 B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제안하고 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모집책 ### 분쟁 상황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던 중, H 등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본인 확인 및 실사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규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대출 신청자를 유인했는데, 피고 B는 모집책 L로부터 '5천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 제공, 계약금 및 이자 회사 부담, 2년 후 원금 상환'이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 체결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피고는 모집책에게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신규 개통 휴대폰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H 등은 이 정보를 이용해 피고 B가 아파트에 입주한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대출 모집 법인 K를 통해 A 주식회사에 피고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피고를 속여 개통시킨 휴대폰으로 음성통화만 하는 형식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2억 9백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고, H 등은 이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대출 실행 사실을 몰랐던 피고는 약속받은 생활 안정 자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A 주식회사는 대출 서류 위조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피고 B의 의사에 기한 대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피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대출 사기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한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책임(대출계약의 성립 및 표현대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H 등 사기범 일당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 및 피고가 이 대출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원고 청구액인 209,369,244원 중 30,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월 21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 일당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와 금융 정보를 사기범들에게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되어 대출 실행금의 일부인 3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인 원고 A 주식회사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된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이 조항은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불법행위를 돕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모집책의 말만 믿고 실제 거주 목적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와 금융 정보를 제공하여 사기범들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사기를 공모한 것은 아니더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방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피고가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고의 행위가 피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자(금융기관)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대출 실행 전 고객 본인 확인 및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타인의 달콤한 제안, 특히 '계약금 및 이자 대납, 대출 후 생활 자금 제공' 등의 조건으로 대출을 권유한다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실제 거주할 목적이 없는 전세계약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휴대폰, 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개인 정보 및 접근 매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맡기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거나 대출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명의 도용 및 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 시에는 해당 모집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인지, 금융기관과의 정당한 위탁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이 사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 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하자, 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특수성 및 역학조사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으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측 - 근로복지공단 피고: 망 소외인의 뇌종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 분쟁 상황 망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약 6년 2개월간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검사공정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비전리방사선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4조 3교대 또는 3조 3교대 근무 및 연장근무로 불규칙한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 후 2010년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2012년에 사망했으며, 망인의 가족 중 유전 질환이나 암 환자는 없었습니다. 유족이 2011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고, 추가적인 조사에서 작업환경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더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희귀질환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특히 첨단산업 현장의 복합적인 유해 요인과 역학조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희귀질환 발생의 특수성과 역학조사의 한계 등을 인정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간접사실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첨단산업 현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희귀질환'이고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하더라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 군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등으로 유해요소를 특정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출 기준 이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더라도, 다른 유해인자나 불규칙한 근무 환경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작업 환경, 노출된 물질의 종류와 노출 정도, 근무 형태(교대 근무 여부, 연장 근무 시간), 작업 강도 등 업무 관련 기록을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건강 상태 변화, 발병 시기, 가족력 등 의학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희귀질환의 경우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 요소가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개별 유해인자 노출 기준 이하라도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의 위험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의 한계나 불충분한 조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발병률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에서 높거나, 일반적인 발병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경우 등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