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훔쳐 유흥주점과 귀금속점 등에서 총 3,9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돈을 편취하려 했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의 나쁨,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에서 정한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