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 및 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 1. 부터 4. 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