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금융상품(예시) |
예금성 상품 | ▪ 예금 ▪ 예탁금 ▪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 |
대출성 상품 | ▪ 대출 ▪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대부 ▪ 연계대출 ▪ 소액후불결제 ▪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함)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다만, 수출환어음 매입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 |
투자성 상품 | ▪ 금융투자상품 ▪ 연계투자 ▪ 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
보장성 상품 | ▪ 보험상품 ▪ 공제 ▪ 보험상품과 유사한 금융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