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는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D에게 돈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제3자 B와 D의 배우자가 설립한 회사 C에 대해, D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D에게 5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며, 피고 회사 C는 D의 채무 회피를 위해 설립된 '껍데기 회사'이므로 D의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포기된 것으로 보았고, 피고 회사 C 또한 D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정도로 D의 개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외 D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 채무자 D 대신 피고 B와 피고 회사 C로부터 돈을 받으려 함. - 피고 B: 소외 D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소외 D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 제3자. - 피고 주식회사 C: 소외 D의 배우자가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 원고는 이 회사가 소외 D의 채무 회피를 위한 '껍데기 회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외 D: 원고 A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 원고 A는 소외 D에 대한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D가 받을 채권을 추심하거나, D와 관련된 회사에 책임을 물으려 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외 D에게 빌려준 2억 5천만 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D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D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대신 받으려 했으며, D의 배우자가 설립한 피고 회사 C가 사실상 D의 개인 회사로서 D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소외 D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 C가 소외 D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정도로 소외 D의 '껍데기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차용증의 내용만으로는 D가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회사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D가 과거 관련 소송 조정 과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D의 채무 면탈을 위해 설립된 것이거나 D가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회사가 개인 채무자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 채무자의 책임을 회사에게 묻는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즉,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회사의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회사가 개인이 채무를 회피하거나 남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회사와 개인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회사에게 개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려면 회사가 설립된 목적, 회사의 자산 변동 내역, 개인이 회사를 얼마나 지배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개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심히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단순히 개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채권은 소멸하며, 소송의 조정 조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채권도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 추심 시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전 거래 내역이나 계약의 실질적 내용 등 다각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회사가 개인의 채무를 대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회사가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개인 사업체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설립 자본금 출처,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 회사와 개인의 자산 혼용 여부, 그리고 회사에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와 개인이 엄격히 구분되는 '법인격'이라는 원칙을 예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나 채무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과거 조정 합의 시 '나머지 청구 포기'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었다면, 이후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정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A지역주택조합이 부산 부산진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95% 이상의 사업부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인 B와 C에게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직후 매수 협의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조정 절차와 소송 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3개월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거쳤고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가 산정 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지역주택조합: 부산 부산진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입니다. - B, C: A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A지역주택조합은 부산 부산진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으나,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B와 C가 토지 매각에 합의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요구하는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인 사업계획 승인, 대지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 3개월 이상 사전 협의를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대금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및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317,690,000원 및 155,484,36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2,742,747,000원 및 280,791,36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별지 목록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 그리고 3개월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전 협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산정에 있어서 감정인의 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으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주택법 제21조 및 제22조 (매도청구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해당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사전협의 의무)**​: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통보하는 것을 넘어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 진행을 위해 노력했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도 이러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에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4. **감정 결과의 존중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반박 근거가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매도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매도청구 전에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는 단순히 통보하는 것을 넘어 가격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진정으로 합의를 시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소송 과정에서의 조정 절차도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인 '시가'는 단순히 현재의 거래 가격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B의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B의 모친인 피해자 C에게 등산용 지팡이로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B에게도 같은 지팡이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자친구와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미용실'의 업주이자 피고인의 오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피해자 B의 모친이자 미용실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등산용 지팡이로 심한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착각하여, 2024년 2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B의 모친인 피해자 C(82세)에게 "망할년아, 왜 딸을 시집 안보냈노"라고 욕하며 길이 약 1m의 등산용 지팡이로 C의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팔, 왼쪽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이후 도착한 B(53세)를 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니 죽인다"고 협박하며 같은 등산용 지팡이로 B의 양손을 3회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뼈 함몰골절상을,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 경도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사실과 이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길이 약 1m의 등산용 지팡이(위험한 물건)를 사용하여 피해자 B와 C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상해죄는 특수상해죄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 전에 범한 죄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B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오해로 인한 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오해가 있더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등산용 지팡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욱 처벌이 가중됩니다. 분노나 오해로 인한 감정을 폭력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는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D에게 돈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제3자 B와 D의 배우자가 설립한 회사 C에 대해, D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D에게 5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며, 피고 회사 C는 D의 채무 회피를 위해 설립된 '껍데기 회사'이므로 D의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포기된 것으로 보았고, 피고 회사 C 또한 D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정도로 D의 개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외 D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 채무자 D 대신 피고 B와 피고 회사 C로부터 돈을 받으려 함. - 피고 B: 소외 D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소외 D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 제3자. - 피고 주식회사 C: 소외 D의 배우자가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 원고는 이 회사가 소외 D의 채무 회피를 위한 '껍데기 회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외 D: 원고 A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 원고 A는 소외 D에 대한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D가 받을 채권을 추심하거나, D와 관련된 회사에 책임을 물으려 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외 D에게 빌려준 2억 5천만 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D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D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대신 받으려 했으며, D의 배우자가 설립한 피고 회사 C가 사실상 D의 개인 회사로서 D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소외 D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 C가 소외 D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정도로 소외 D의 '껍데기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차용증의 내용만으로는 D가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회사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D가 과거 관련 소송 조정 과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D의 채무 면탈을 위해 설립된 것이거나 D가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회사가 개인 채무자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 채무자의 책임을 회사에게 묻는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즉,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회사의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회사가 개인이 채무를 회피하거나 남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회사와 개인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회사에게 개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려면 회사가 설립된 목적, 회사의 자산 변동 내역, 개인이 회사를 얼마나 지배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개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심히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단순히 개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채권은 소멸하며, 소송의 조정 조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채권도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 추심 시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전 거래 내역이나 계약의 실질적 내용 등 다각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회사가 개인의 채무를 대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회사가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개인 사업체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설립 자본금 출처,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 회사와 개인의 자산 혼용 여부, 그리고 회사에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와 개인이 엄격히 구분되는 '법인격'이라는 원칙을 예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나 채무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과거 조정 합의 시 '나머지 청구 포기'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었다면, 이후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정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A지역주택조합이 부산 부산진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95% 이상의 사업부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인 B와 C에게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직후 매수 협의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조정 절차와 소송 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3개월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거쳤고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가 산정 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지역주택조합: 부산 부산진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입니다. - B, C: A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A지역주택조합은 부산 부산진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으나,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B와 C가 토지 매각에 합의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요구하는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인 사업계획 승인, 대지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 3개월 이상 사전 협의를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대금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및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317,690,000원 및 155,484,36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2,742,747,000원 및 280,791,36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별지 목록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 그리고 3개월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전 협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산정에 있어서 감정인의 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으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주택법 제21조 및 제22조 (매도청구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해당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사전협의 의무)**​: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통보하는 것을 넘어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 진행을 위해 노력했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도 이러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에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4. **감정 결과의 존중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반박 근거가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매도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매도청구 전에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는 단순히 통보하는 것을 넘어 가격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진정으로 합의를 시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소송 과정에서의 조정 절차도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인 '시가'는 단순히 현재의 거래 가격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B의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B의 모친인 피해자 C에게 등산용 지팡이로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B에게도 같은 지팡이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자친구와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미용실'의 업주이자 피고인의 오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피해자 B의 모친이자 미용실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등산용 지팡이로 심한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착각하여, 2024년 2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B의 모친인 피해자 C(82세)에게 "망할년아, 왜 딸을 시집 안보냈노"라고 욕하며 길이 약 1m의 등산용 지팡이로 C의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팔, 왼쪽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이후 도착한 B(53세)를 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니 죽인다"고 협박하며 같은 등산용 지팡이로 B의 양손을 3회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뼈 함몰골절상을,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 경도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사실과 이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길이 약 1m의 등산용 지팡이(위험한 물건)를 사용하여 피해자 B와 C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상해죄는 특수상해죄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 전에 범한 죄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B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오해로 인한 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오해가 있더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등산용 지팡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욱 처벌이 가중됩니다. 분노나 오해로 인한 감정을 폭력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