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태양광 발전소 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두고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발주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발주자들은 일부 발전소를 피고들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들은 발전소 지반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원고에게 보수를 요청했고, 원고가 거부하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하자가 자신의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보증보험에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맞선다.
판사는 증거와 전체 취지를 바탕으로 하자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술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지반 침하 및 토사 유실이 발생했고, 이는 천재지변이나 피고들의 과실이 아닌 원고의 시공 문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발전소 설치 시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준공검사가 하자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서울보증보험은 하자 보수 비용으로 각 발전소당 약 28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서울보증보험에 의해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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