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원고)는 발주자들로부터 13개 발전소 건설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일부 발전소가 피고들에게 매도되었고 발전소 지반 침하 및 토사 유실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시공사인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28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원고)가 발전소 소유자들(피고들)에게 발전소 지반 침하 및 토사 유실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부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들은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받았으나 원고는 자신에게 더 이상 하자보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발생한 지반 침하 및 토사 유실 하자가 시공사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공사의 하자보수 채무가 이미 지급된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하자보수 관련 채무는 피고들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각 2,86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의 기술검토의견서, 하자 발생 양상, 하자보수비용 등을 종합하여 태양광 발전소의 지반 침하 및 토사 유실 하자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이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개 발전소 기준 2,86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이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맡은 수급인으로서 지반 침하 및 토사 유실이라는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민법에 따라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하자보수 의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수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각 발주자와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이익: 원고가 피고들에게 더 이상 하자보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이미 보증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이나 설비 등 대규모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술 검토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반 침하와 같이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천재지변이나 유지관리 부실보다 시공상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 완료 후에도 면밀한 하자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공사는 설계도에 없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강 조치나 설계 변경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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