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가 포장박스 도매업을 하는 원고들에게 포장박스를 제작 공급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된 박스들을 공급한 후 원고들로부터 보수를 일부 받았으나, 나머지 보수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은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원고들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으며,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제품에 하자가 없거나, 하자가 있다면 원고들의 잘못된 작업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급인은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대부분의 제품이 하자가 있어 인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하자 없는 제품을 재제작하여 납품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한 보수가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보다 많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추가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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