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장박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피고가 제작한 일부 박스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반품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했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을 도급의 성질을 가진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보고,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와 B로부터 포장박스 제작 주문을 받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의약품 및 화장품 박스를 제작·공급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8,039,9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나머지 보수 24,281,948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2020년 7월 8일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4,281,94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아 2020년 7월 28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제작된 박스 중 상당수(순번 2, 3, 4, 5, 7 제품)에 얼룩, 마감 불량, 조립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반품했으므로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하자가 없거나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계약에서 제작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제작자)의 보수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 일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 A와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20가소11585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수급인인 피고가 보수를 받으려면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들 중 상당수에 얼룩, 마감 불량, 조립 불가, 접착 불량 등 심각한 하자가 있어 완성품으로 볼 수 없었고, 피고가 하자의 원인이 원고의 잘못된 지시 때문임을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 28,039,900원이 피고에게 지급할 정당한 보수 금액인 18,789,100원보다 많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의 주문을 받아 그 주문사항에 따른 사양을 갖춘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에 따라 '제작물공급계약' 중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뿐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작한 포장박스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의 보수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