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 원을 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내이사로 계속 일한 사람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년 4월부터 매월 170만 원에서 570만 원까지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와 동일한 금액을 자신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1억 원의 추가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비록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보수에 대해 명시적인 결의가 없었더라도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설립에 기여하고 오랜 기간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지급된 보수 금액이 다른 이사들과 다르다고 여기며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추가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추가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보수 지급의 적법성과 묵시적 결의 존재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가 추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이사들과 보수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388조와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져야 하는 강행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받은 보수와 다른 이사들이 받은 보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부당하게 보수를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정관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보수 액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결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보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회사 정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반드시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야만 정당하게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합의나 다른 이사들과의 형평성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수에 관한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 지급이 필요할 경우에도 반드시 정식적인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수 내용이 다른 이사들과 다르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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