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출자한 자본금에 대해, 피고 회사가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아왔으나, 회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주주총회의 명시적 결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와 주주,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도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보수와 다른 이사들이 받은 보수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묵시적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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