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와 관련 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를 맡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운영위탁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양측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며 하자보증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가 있다며 보수를 요청했고, 원고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각서와 해지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하자보수책임은 각서 및 해지합의서 작성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며,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의 채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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