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하자보수책임을 면제하는 각서와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해지 전 발생한 하자도 원고 A가 보수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원고 A는 하자보수책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각서와 해지 합의서가 해지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책임을 면제한다고 해석하여 이미 발생한 특정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책임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2014년 10월 2일 약 11,691,790,000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시공 공사를 도급받았고 동시에 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공사 준공 후 3년의 하자보증기간이 약정되었고 원고 A는 552,383,880원 상당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2017년 12월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 A의 하자보증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각서와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그 직후인 2017년 12월 27일과 2018년 1월 8일 해지 합의서 작성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고 원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8년 1월 11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 시 작성된 하자보수책임 면제 각서 및 해지 합의서의 해석 범위, 특히 합의서 작성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각서 및 해지 합의서가 합의서 작성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만 원고 A의 하자보수책임을 면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별지 3에 기재된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 A의 하자보수책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외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책임 부존재 확인 청구 중 피고 B가 주장하는 하자 중 별지 3 기재 하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 A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별지 3 기재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등):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는지(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관련 약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각서와 해지 합의서의 문언이 표면적으로는 하자보수책임을 면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해지 합의서의 다른 조항("본건 관리운영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해지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과 전체적인 계약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는 책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자보수책임: 건설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시공사)은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에 근거하며 계약으로 하자보증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당사자 간에 채무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자신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계약 해지 또는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 관계와 새로 발생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면책 조항이나 책임 범위 변경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하자보수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를 할 경우 면제 대상이 되는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합의 전 발생분인지 합의 후 발생분인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공사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약에서는 하자 발생 시점을 특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 점검 기록,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최종 검사' 및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가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책임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 문서(각서, 합의서 등)가 동시에 작성되거나 상호 참조하는 경우 각 문서의 내용이 일관되는지 특정 조항이 다른 조항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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