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자료열람요구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열람의 목적: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열람의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위 1.과의 관계
열람의 방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후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