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와 그의 지인들은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대포통장 판매업자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등기 담당 공무원을 속여 허위의 법인 등기를 하고,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될 계좌를 양도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았으며,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공전자기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범행에 대한 인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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