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확보했습니다. 주범인 A는 이렇게 확보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판매업자 H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A의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을 세워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A에게 넘겨 월 50만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9월 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 영업 의사 없이 주식회사 I 등 유령법인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고,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A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에 유령법인이 정상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속여 계좌 개설을 신청,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A는 이 접근매체들을 H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 1개당 매월 5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 G는 A의 제안을 받고 A와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유령법인을 설립(B: 2개, C: 2개, D: 1개, E: 1개, F: 1개, G: 1개)하고, 각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B: 3회, C: 7회, D: 1회, E: 4회, F: 2회, G: 3회)한 후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들도 접근매체 양도 대가로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A는 이들 지인들로부터 받은 접근매체 총 20개를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며, 이러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압수물 몰수, 2억 9,2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 1,050만원 추징,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 14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E, F, G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또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소정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추징금에 대해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장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고, 접근매체 양도 후 정기적으로 대가를 수수한 점, 유령회사 설립 방식을 택하여 공전자기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불법성 인식 부족 주장은 나이, 사회적 경력, 법인 설립 과정 동행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정도가 중한 피고인 A, B, C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행위 및 그 허위 기록을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유령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국에 허위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및 제313조(위계): 위계(속임수)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임을 속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판매업자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과거 강제추행죄 전력이 있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 E, F, G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몰수 및 추징):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추징되고 일부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다양한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통장이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타인의 유혹에 넘어가 법인 설립이나 통장 개설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라도, 그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범행의 횟수, 조직적 가담 여부, 취득한 불법 수익의 규모, 과거 범죄 전력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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