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합니다. 기존 최고 금리가 12%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로 인해 고금리를 부담하던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은 금리 부담이 최대 5%포인트나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한제는 우리은행과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의 기간연장 시점부터 우선 적용되며, 이후에는 예적금·신용카드·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신규 고객에게도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금융 거래 이력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적용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은행은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7% 이하 금리로 지원합니다. 상환 구조는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도입하여 상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긴급 생활 자금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권 내 고질적 문제 중 하나였던 장기연체 소액대출에 대한 추심 활동을 연체 기간 6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하 대출 건에 한해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에게 지나친 압박으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법적 추심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내 저신용 및 다중 채무 고객을 위해 자회사 간 대환 대출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카드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 우리은행의 7% 이하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연체 예방과 채무 부담 완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고객 충성도 제고 및 그룹 내 금융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일부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는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법률적 함의를 내포합니다. 우선 금리 상한제 도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은행법』에서 정한 가계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한 규제 틀 안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선제적 안정장치이자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고금리로 인한 불합리한 금전적 부담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융 분쟁 발생 위험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또한 연체 이자 면제 및 추심 중단 정책은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법적 압박과 민사집행 절차 관련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사례로서, 채무 재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향후 유사한 금융 분쟁에서 대출 금리와 연체 이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리 상한 조치와 관련된 내부 규정과 소비자 보호 정책이 법원 판결이나 중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를 통해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 등급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금리 상한 제도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장기 연체에 따른 추심과 이자 부담 문제에 대비하며, 합리적인 대출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