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의 감독·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단서).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4항).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