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C는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교통사고 현장 출동 요원 겸 보험설계사, B는 공업사 근무자, C는 B를 통해 A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2019년 7월, B의 제안으로 A와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연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14,624,1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B는 과거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C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B는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않은 점, 그리고 모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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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