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C 세 명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4,624,1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2019년 7월 중순경 근무하던 공업사에서 급여 약 1,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지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9년 7월 22일 20시 20분경 익산시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우회전 중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병원 진료 및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수령했으며, 피고인 C는 2019년 8월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24,100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14,624,1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더욱 엄중히 보았지만, 피고인 C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피고인 B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보험사기 행위, 즉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사고가 마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를 속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가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사기가 아니라 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절차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변의 제안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등 금융 관련 범죄는 공범으로 엮일 경우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려는 시도는 선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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