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보험설계사 A는 자신이 자문하던 보험모집인 C와 D가 소속 회사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받기 위해 추가 보증이 필요해지자, 자신의 처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연대보증서와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해회사 주식회사 B는 해당 서류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오인하여 C와 D에게 총 9천만 원이 넘는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했고, A는 이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인 C와 D에게 영업 자문을 제공하며 개인적인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C와 D가 소속 보험회사 B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받기 위한 보증한도액이 소진되자, B회사는 추가 보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는 C와 D가 선지급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처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C와 D가 B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처럼 꾸민 위조된 연대보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B회사는 이 서류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고 C에게 36,588,901원, D에게 54,066,360원을 각각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로 인해 A는 총 약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처 E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서와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조된 서류 제출이 피해 회사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쳐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공소권남용 주장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처해졌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 E 명의의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한 행위가 피해 회사에 선지급 수수료 지급 요건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인과관계와 기망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공소권남용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해 회사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 체계의 미흡함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처 E의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 회사 B가 이를 정상적인 서류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C와 D에게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도록 함으로써 기망행위와 재산 편취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조 행위가 피해 회사의 재물 교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요소였음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 (형의 양정):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C와 D 각각에 대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이전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직접적인 이득 취득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거나 보증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와 동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선지급 수수료 제도와 같이 재정적 이득을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보증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과 명의인이 동일한지, 그리고 명의인의 의사가 진정한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이 제출하는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