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21년 12월 2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등을 불리한 사실로 보았지만,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오래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실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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