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모집인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무고 사건과, 해당 보험 모집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보험 모집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험 모집인 A의 권유로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심근경색 수술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9개의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B는 A가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A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7년 10월 30일경 'A가 본인의 보험 가입 실적을 위해 B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 계약서 총 5매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B는 A로부터 각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 가입 의사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보험 모집인인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11일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B를 포함한 보험 계약자들을 위해 합계 8,282,718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가 보험 모집인 A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보험 계약자인 B의 보험료를 104회에 걸쳐 총 8,282,718원 대납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무고 혐의와 피고인 A의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허위 고소의 중대성과 보험 모집인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이 법률은 보험 모집인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보험 계약자 B의 보험료를 104회에 걸쳐 총 8,282,718원 대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험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이 법률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보험 모집인 A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A가 보험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의 올바른 운영을 보호하고, 부당한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질병 유무 등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보험 영업 질서를 해치고 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 대납은 피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명 전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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